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조기 집행...정부, 국회보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천4백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영덕총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구성안을 의결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총리가 대독한 추경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미 수립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오는98년까지 집행하고 추경안으로 제출한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농특세의 연내 징수 예상액 3천4백80억원을 재경지정리,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항건설등 경쟁력 강화부분에 1천6백70억원농어촌 도로확충, 주택개량, 생활용수 개발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천4백50억원 농어민 연금제 실시, 공공의료장비 보충등 복지증진 부분에 3백60억원씩 각각 배정했다. 여야는 오는11일부터 3일간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민주당이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 이라고 반박하고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쓰여질 15조원 규모의 농특세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 청사진이 없이 기존예산에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이번 예산에는 도.농 통합에 따른 생활권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도.농간 간선도로망 확충등의 중장기 개발이 우선적으로고려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추경예산안이 경지정리 및 항만.도로 확충, 주택개발등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치중됐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