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안전.유효성 입증 의약품4천9백종 자율제조권 부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4천9백72종은 오는 11월부터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제약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조 시판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4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관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사안별로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KGMP)의 시행으로 제약업체의 약품 생산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는 대한약전이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 등에 제조법이 명시된 2천2백종과 국립보건원장이 따로 품질기준을 고시한 2천7백72종에 대해서는 보사부로부터 별도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