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업체 세원관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서비스요금을 올려 물가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요금인하를 권고하고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별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이달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지도를 통해 인상된 요금으로 매출세액을 계산,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기준에 미달할경우 경정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