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연소기 안전규격 개정 건의...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동식 부탄가스연소기(일명 블루스타)의 폭발등 사고방지를 위해 최근 안전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상자부,공업진흥청,한국가스안전공사등에 건의했다. 내용은 부탄가스연소기에 철판,냄비등을 올려놓고 연소시켰을때 가스용기내의 압력이 입방Cm당 5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버너부와 용기실 사이의 공간이 5분의 4 이상 막혀있도록 하자는 것. 또 소비자가 과대한 크기의 용기를 버너 위에 올려놓아 연료용기장착부를 덮지 않도록 안전범위의 적색선을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 등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버너 위에 너무 큰 용기를 올려놓아 가열중 방사열이 부탄가스 연료통까지 전달됨으로써 폭발하는 사고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