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결혼식,관련법 하위법령 공포지연으로 시행안돼

특2급이하 관광호텔내 결혼식이 지난 28일부터 허용키로 돼었으나 가정의례에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등 관련 하위법령 공포가 지연돼 관련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다. 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해말 가정의례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4월 가정의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특2급이하 관광호텔내 결혼식을 6월28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가정의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등 입법예고 절차가 늦어져시행령은 불과 시행 하루 전인 27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보사부는 또 호텔결혼식장의 영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정의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시행령 통과가 늦어져 공포시기를 미루고있다.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부칙엔 "공포(93년 12월28일)한 날로부터6개월뒤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28일부터 호텔결혼식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예식장의 설비 개보수와 예약판촉을 준비해온 서울가든 라마다올림피아 세종 앰버서더등 서울시내호텔업계가 법 시행지연으로 고객서비스에 차질을 빚게되는등 애로를 겪고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있다. 호텔업계는 가정의례법 하위법령이 7월초에 공포되더라도 일정 시설을 갖춘뒤 예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호텔결혼식 영업은 결혼비수기인 7월중.하순과 8월을 넘겨 9월부터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