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허가 강화 움직임...국내 관련업계 타격 우려

중국이 "특정상품수입 자동등록관리 잠정조례"라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 수입허가를 강화하고있어 "특정상품"에 해당되는 철강 종이 플라스틱원재료등의 대중수출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특정상품으로 분류, 잠정조례를 적용하고있는 품목은 철강재 고철 스크랩폐선 유색금속(비철금속)플라스틱원재료 종이 과일 화장품등 가수요가 많은9개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수요처가 확정되지않은 상품에 대해서는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상품수입 자동등록관리 잠정조례"를지난 5월 제정, 6월부터 본격시행하고있다. 이들 특정상품에 대해선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경제위원회등을 통해 국가계획위원회가 수입을 직접 지도.관리, 자국내 수요처가 확정되고 수입허가지역내에서 수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있다고 판단될 때만 수입등록을 허가해주고있다. 실수요가 뒷받침되지않는 투기적 목적의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발급한 특정상품 수입등록증명이없으면 외국환은행에서의 대금결제는 물론 통관도 할수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철강업체등 국내관련업계는 잠정조례가 적용된지 얼마되지않아 아직은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고있으나 국가계획위가 직접 나서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대중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