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리스사 외화차입허용...재무부, 이달중순부터

산업 개발 제일등 11개 리스회사는 오는7월중순부터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할수 있게 된다. 4일 재무부는 외화차입을 할수 있는 리스회사기준을 총자산 4천9백억원이상 자기자본 3백40억원이상 3년평균 외화차입액 4천만달러이상 또는 리스실행액 1천5백억원이상인 회사중 리스의무비율(중소기업 50%, 국산품 40%,제조업 50%, 지방리스사는 지방기업 50%이상등)을 준수하는 회사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산업 개발 제일 한일 국민 부산 기업 대구 조흥 외환 한미등 11개사로부터 7월중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신청받아 지정할 방침이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리스사는 만기가 1년이상인 중장기 외화리스용 외화를 차입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