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말 결산법인 서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달로 법인세 신고납부가 끝난 3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는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국세청은 3월말 결산법인이 전체 법인의 2%에 불과하지만 단자와 보험 등일부 금융업종이 포함돼 있는 등 세수비중이 높아 사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신고납부가 끝난 즉시 서면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면분석을 받게되는 3월말 결산법인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법인이나 현금수입업종, 전문서비스업 및 용역업, 호황업종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며 대상 법인은 3백개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됐거나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은 법인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로 지난해 사업연도 신고소득률과 총부담세액률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한 중소법인, 법인특성상 서면분석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