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체류연장 금품갈취한 30대에 영장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교포들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위장,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품을 뜯어 온 홍광선씨(35.M전자 사장.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1년 12월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흑룡강성 거주)부부를 자신이 경영하는 에어콘 설비회사인 M전자 근로자로 위장,체류기간을 3차례 연장받게 해주고 4백25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중국교포 28명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속여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