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류 활성화위해 남-북기업 모두 지적재산권보호책 필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한기업이나 북한기업 모두 상대편에 특허및상표를 출원하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보호책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남한기업이나 북한기업이 자체상표를 달고 각각상대편에 수출됐을때 상대편에 동일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자체상표를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신의 특허가 보호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결국 기술이전을 꺼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업계관계자들은 말했다. 중국의 경우 국내유수가전업체인 O사의 상표가 이미 중국내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이 돼 있어 중국내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주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특허상표제도를 연구해온 송만호변리사는 북한의 지적재산권제도는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어 기업의 대북투자및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보다도 오히려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총국을 두고 있으며 주로기업소가 주축이 돼 상표, 의장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대단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1년중 상표출원건수가 1만9천5백24건으로 한국(4만6천6백12건)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며 의장출원도 9천9백64건으로 한국(2만97건)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북한의 기업수를 감안하면 북한이 지적재산권제도를 더욱 활발하게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