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무자료거래상등 대상 세무조사 착수

지난 2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불성실 신고했거나 무자료 거래혐의가 짙었던 사업자는 이번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중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중소사업자라도 중기.화물사업자나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은 취약종목 사업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별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달 25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신고대상자 2백25만명중 법인사업자 1만명,개인 일반사업자 1만5천명등 총 2만5천명이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