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보궐선서 관리지침' 확정 발표...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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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 영월.평창,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선거비용 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 사랑방좌담회, 당원단합대회, 가두연설 등 각종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일오전 김봉규사무총장 주재로 해당지역 시.도사무국장 및 관리지도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선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선관위는 돈이 적게드는 선거를 위해 위법선거운동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근거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예금계좌와의 상호대조를 거치는등 선거비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기로했다. 또 후보자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근접 감시로 음성적 선거비용지출을 조사하고 선거비용지출보고서 내역과 영수증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정밀 대조, 불법.초과지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고발등 모든 조치를 강구,당선무효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반을 *선거일공고일전일(8일) *선거일전 4일(28일) *선거일(8월2일) 등 3단계로 나눠 편성,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2단계부터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며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중앙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