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주식 한도초과분 정리기간 3-5년으로

정부는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를 현행 8%에서 4%수준으로 축소하더라도 한도초과분 정리기간을 3~5년으로 길게 잡고 정리방식도 강제처분 보다는 증자에서 실권을 내도록 하는 형식으로 지분율을 낮추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전업자본을 어떤 형식으로 도입하든 간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4%수준으로 낮아지게 돼 대기업그룹들은 지분율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은행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나 증권시장에의 영향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초과분을 정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한도 초과분도 95년5월까지 정리하게 돼 있는만큼 또다시 한도를 낮추게 할 경우엔 적어도 3년이상은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보유분 정리는 증자등의 기회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보람은행의경우 이미 대주주들과 합의,대기업들은 앞으로 증자때 실권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를 기준으로 시중은행주식 4%초과보유분을 일시에 정리할 경우 대기업들이 정리해야할 물량은 약3천1백25억원(기관투자가 보유지분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주식이 8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조흥은행 6백40억원,상업은행 5백33억원,제일은행 5백2억원,보람은행 4백89억원,서울신탁은행 1백92억원,한일은행 1백68억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