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통시장 활성화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문딜러도입 지적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채권장외중개실을 통해딜러간중개기능을 활성화한뒤 중장기적으로 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최흥식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6일 "채권시장의 미시구조개편방향"이란보고서를 통해 지난93년5월에 도입된 제한적딜러제도는 채권수익률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유동성증대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위원은 딜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현행 1-3억원인 딜러의 매매한도액을 10억원수준으로 높이고 딜러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딜러가 한국은행과 환매채(RP)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