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면세제도 적용기준 하주중심으로 변경 건의

무협은 6일 화물입출항료 면세제도의 적용기준을 선박에서 하주중심으로 바꾸어 무역업체가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있는 선박의 경우 연4회이상 국내무역항에 입항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중소기업을 증명하는데도 많은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화물입출항료의 면세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주가 최근 1년간 발행된 해상선하증권사본4부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