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헌법개정 필요""...민자 이치호의원 주장

민자당의 이치호당무위원은 7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고 북한을 흡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도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위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중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이는 헌법과 맞부딪히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분단상황을 전제로 했던 독일의 경우를 참고, 헌법을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덕용의원은 "우리헌법은 북한 헌법과 균형을 맞춰야하며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등을 근거로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개헌문제가 제기될 경우 내정에 불필요한 착각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