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면제,직접 토지 매입자로부터 전매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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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유찰된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에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제규정은 성업공사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토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전매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7일 건설부에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성업공사와 계약한이후 자금악화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때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부는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0조 18호에의해 토지거래허가 신고가면제된 거래계약과 관련,매수자의 지위승계계약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매수자의 지위만을 승계하기위한 것이므로 토지거해허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등 사정변경으로 공매부동산의 매수계약자자가잔금을 치르기 힘들 경우 성업공사, 당초매수자, 매수자의 지위승계요청자등 3자 합의하에 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해주고있다. 그러나 올해초 3회이상유찰된 공매부동산에대해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면제해주면서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전매)할때도 이를 적용해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