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팔당호등 상수원주변에 인쇄.출판시설 입주허용키로

앞으로 팔당호 대청호등 주요 상수원주변에도 그동안 규제해왔던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관등이 들어설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7일 그동안 상수원지역의 수질보호를위해 입지를 규제해온 이들업종에대해 자체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그동안 구리 납 비소 수은등 12개 항목의 특정유해물질을 함유한폐수를 내보내는 업종에 대해 제한대상 폐수배출시설로 규정,주요 상수원의영향권내에 입지를 규제해왔다. 이에따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이천 용인등경기도내 7개군의 43개읍면,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인 대전시의 1개구(동구)와청원 보은 옥천등 충북 3개군의 11개읍면,부산.경남지역의 상수원인 물금.매리주변지역인 경남 4개군의 10개읍면지역에도 이날부터 인쇄.출판업 사진관등 사회서비스업종이 들어설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