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태도 불량 피고인 법정구속...수원지법,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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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단독 김재협 판사는 8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순 피고인(6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정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법정 구속했다. 김판사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도 않고 있으며 특히 법정태도가 불량해 고령임에도 불구,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7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서울시 강서구 방학동 모 다방에서 조모씨(55)에게 국가안전기획부 국장인조카와 국군통합병원에 근무하는 처남을 통해 국군통합병원 문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천7백5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8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