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매각제 도입...내년부터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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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잡은 저당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모기지.Mortgage)가 내년부터도입될 전망이다. 8일 재무부관계자는 "3,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1~2년씩 앞당겨 시행키로한데다 시중실세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올하반기중 도입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은행이 일반서민등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뒤잡고 있는 저당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ABS;Asset-Backed Security)을발행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주택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저당권 유통이 불가능해 한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때까지 그자금이묶일 수 밖에 없으나 주택저당채권을 돌리게 되면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는효과를 내게돼 그만큼 대출여력이 확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