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안선진/논산내동지구 택지분양대금 납입일 연장

충남도는 8일 도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공급중인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 택지의 분양을 위해 대금 납입기일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는등 납부방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일시불 납부의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당초의 20%에서10%로 낮추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계약후 60일.1백20일에서 각각90일.1백80일로 연장했다. 또 분할납부의 경우 분양가 3억원 미만은 2년까지,3억원 이상은 3년까지3개월마다 균등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