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크게 완화...상공부, 품목수 줄이고 세율도 낮춰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출범에 맞춰 내년부터 조정관세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도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품의 수입급증으로 조정관세가 부과되고있는 우산, 면장갑, 면타올 등 저가품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업계가 피해를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출범 등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외국과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조정관세 품목을 현실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만 남기고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율도 대폭 낮춰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양허세율 범위내에서운용할 방침이다. 1년단위로 운용되는 조정관세는 현재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40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은 유럽산 모직물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7월 1일부터 한국산 섬유류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중단했다. 공산품중에서는 모직물을 비롯,우산,면직물,면장갑,면타월 등 20개 품목에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 양허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