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10대계열 주력기업 외국부동산매입등 10일부터 허용

10대계열군의 주력기업들은 외국에서 기존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계열기업군에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와함께 외국에서의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은 모두 사후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은감원은 또 건설업자가 매각하기위해 짓는 상가 오피스텔 복합건물등 분양용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아파트등 주택건설용처럼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해주되 토지를 뺀 건물분만 인정키로 했다.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숙사 공동식당 공동목욕탕등 복지후생시설용토지취득역시 자구노력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은감원은 1~10대계열소속 기업체가 사전승인을 받고있는동일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간 합병및 영업양수 대물변제 담보부동산의 유입등 채권회수를위한 매각조건부 부동산취득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관련 토지취득도 10일부터 사후신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여신관리대상이외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상황이나 대출금현황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간소화하면서 대상기업체요건변동때 법인등기부 등본을 내지않아도 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