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보세운송절차 간소화...15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화주가 보세운송 신고한 물품은 자기차량 또는 보세운송업자 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했으나 수출물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주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의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절차도 마련, 우리나라를 향해 항해도중에 있는 보세화물에 대해서도 미리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하역 즉시 운송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과 기간연장 승인을 당초 면허받은 세관에서 도착지세관으로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