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 확정...정부, 주민의사 반영 제도화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법안은 주민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토록 하고, 주민투표사무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해당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또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민투표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주민투표 결과가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