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행락철 산지정화 특별단속...13일-8월31일까지
입력
수정
산림청은 11일 여름피서행락철을 맞이해 1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50일간을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불법 산림훼손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시.군.구 영림서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중 산림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현지 기동단속을 하며 전국 3천7백여명의 산림경찰 공무원과 2천3백여명의 산지정화감시원이 총동원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