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면동의없이 신용정보제공 경우 처벌강화...재무부

내년4월부터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이 사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받지않고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미만의 벌금처벌을 받게된다. 또 신용정보업자는 상거래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권외에 민사채권이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수 없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신용정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이용및 보호법률(가칭)안"을 마련,올정기국회에 제출한후 내년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을 조사.분석.제공하거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려는 회사는 자본금 1백억원이상을 갖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관련정보를 열람해 잘못된 부분의 정정과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