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확성기 사용땐 과태료 50만원...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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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에서 행락객들이 고성능 음향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생활소음규제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야채 및 과일행상들도 적발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처는 12일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거나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생활소음규제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생활소음규제지역내의 호텔,병원,대형빌딩 등의 사업장에서옥외에 설치한 냉각탑,송풍기 등 공조시설과 엔진소음 방지장치(머풀러)를 떼어낸 이륜자동차 등을 생활소음규제대상에 새로 포함해 규제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유원지계곡 및 등산로 주변상점에서 행락객들을 호객하기 위해 고성능 음향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시정지시후 또다시 위반하면 고발된다. 환경처는 이밖에 현재 생활소음규제지역 2백25개소외에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주거지역과 국공립공원 등 유명관광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7대도시 3백20개 소음측정지점중 55.6%인 1백78개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1백개소의 초과율은 81%로 서울,부산의 경우 35개 주거지역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