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환경에 투자해야 경제도 산다..안경문 과장

안 경 문 범국가적차원의 환경관련 협약으로 그린라운드(GR)의 물결이 밀려오고있다. 앞으로 이 협약은 세계적인 정치.경제체제속에서 무시못하는 새로운 규제와 질서로서 부상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러한 제재가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이 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린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것 같고, 기본적인 인식마저 갖춰지지 않은것 같아 이에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외형적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속에서 그동안 환경문제를 도의시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서 환경개선사업 투자시기를 경제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환경개선 사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발후에 환경개선사업을투자하는 일이며,둘째는 인구증가등으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과동시에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할수 있다. 다시 세부적으로 개발과정을 환경개선사업 투자량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전자는 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된 후에 환경개선사업을 사후적으로 벌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반면에 후자는 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집행될수 있으며, 그 결과 사전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모색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적절한 방법이 있을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도 덜수있을 것이다. 이에대한 연구가 바로 환경경제학에 있어서 신세대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경개선사업과 개발사업을 병행하면서 최소의 투자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법은 여러가지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환경개선 사업재원확보가 문제로 대두된다. 전자는 오염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돈으로 환경개선시설을 투자한다고 볼수있는 반면에 후자는 오염원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투자한 후에 오염원인자가 이주해 오면 그때 세금을 받게된다. 그러나 환경오염행위는 일종의 범법행위에 비유할수 있다. 오염자체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데 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정책에 우선순위를 내줄수밖에 없었던 환경정책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자리매김이 돼야한다.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유는현재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더할나위없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발판으로 하는 각종 개발정책은 이제 세계적차원에서 억제되고 있다. 우리도 더이상 늦기전에 각종 개발사업때 환경부문의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범국민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증대시켜야 한다. 사람의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사람을 살릴수 있듯이 오염된 환경도 빠른 시일내에 복구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정화작용이 빨리 이뤄질 것이다. 그방법은 다름아닌 보호하면서 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일이다. 또 환경행정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같은의미에서 공해방지행정은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우리모두 그린라운드(GR)를 두렵게 생각할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대처하여조기에 투자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