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98년 신설...국회법사위, 법안 확정

국회 법사위 사법제도 개혁법안 기초소위는 11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및 시.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사법제도 개혁 관련 6개 법안을 확정,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을 비롯,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각급법원 판사정원법.법관 보수법.행정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 등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의견을제출한 6개 법안을 처리한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특허소송 심급구조와 관련,고등법원급의 특허전담법원을 98년 3월부터 서울에 신설하고 특허전담 전문법관을 양성하되 법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특허법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