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인가 '떠맡기기'
입력
수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개인택시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의 사업구역외 주소지이전허용이 시행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차고지확보난,주차질서문란등을 내세우면서 사업구역외로 주소지를 옮긴 2만2천8백31대의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자동차 차고지설치인가를 서로 떠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 영업을 하면서 신도시아파트 입주등 수도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개인택시 7천대와 개인화물자동차 1만5천8백31대(개별화물 9천29대,개인용달 6천8백2대)의 차주들이 일정한 차고지를 확보 못한 채 일산.분당등 신도시주변과 주택가나 이면도로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신도시주변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