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청정연료 사용의무 위반 11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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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3일 전국 7천6백23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시설중 여전히 벙커C유등을 사용해온 인천남부경찰서,경기안산경찰서등 공공기관 2곳과 경기도수원시매탄동 현대아파트,경기도과천시 새서울쇼핑센터등 민간건물 9곳등 모두 11개소를 적발,시,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토록 지시했다. 이들 위반시설중 아파트,상가는 주민과 상가입주자의 설치자금및 분담금문제로,공공기관은 예산부족으로 각각 청정연료 대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