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시설 사용료 1%로 낮춰 재부과-부산해항청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부산항 체화화물에 대해 엄청난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했다가 하역업체가 반발하면서 해운항만청이 부과 취소결정을 내리자 1% 수준으로 낮춰 재부과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3일 부산시 중앙동 4가 천양항운에 3천3백81만여원,한진에 6백55만여원,세방기업에 3백81만여원 동진에 1백39만여원등 4개 하역회사에 모두 4천4백94만여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오는 18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