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사라'항소심서도 유죄...마교수 집유 2년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박인호부장판사)는 13일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 음란문서 제작.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연세대교수 마광수 피고인(42)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을 펴낸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피고인(38)의 항소도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 수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마피고인의 작품은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요소가 많아 건전한 사회윤리를 해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