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해결 노력부족으로 인한 가정파탄도 이혼사유

현대적인 직장며느리와 전통적인 시어머니간의 고부갈등을 부부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부의 쌍방책임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3일 L모씨가 H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상태를 계속하기 어렵게된 사유에 해당,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정주부와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부모들에게성실한 태도로 가정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생활방식과 주장만을 고집, 가족내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폭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