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3일이내처리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3일 이내에 처리된다. 13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신개발품과 신규업체의 품목및 수입전기용품에대해서만 형식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하고 형식승인 구분만 다른 제품은 접수되는대로 즉시 승인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이러한 형식승인 절차의 간소화로 심사가 면제된 전기용품은 신청후 3일이내에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심사대상품목의 경우도 법정처리 기한이 30일에서 18일로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종전에는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형식승인을 신청하면 모든 제품을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하여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다.그러나 공진청은 안전성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