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유기등 축산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하반기중 적용

재무부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착유기(젖짜는기계)등 축산기자재에 대해 올하반기중 농어업용기자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착유기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물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혜택까지 받을수 있어 세금감면효과는 더 커지게된다. 재무부는 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가격인하효과보다는 세수감수효과가 더 커 배합사료에 대해선 계속 부가세를 부과하되 부가세 해당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등에 사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연간 3천억원가량(93년 배합사료부가세;2천9백5억원)이 축산분뇨처리시설등에 투입돼 축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