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잡비율'폐지 주류취급 자유화..연쇄점제도 전면개편 예고

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해온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취급비율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연쇄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상품중 주류가 50%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한한 주잡비율(생필품 대주류공급비율)의 폐지가 지난달말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의 최종의결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서 연쇄화사업자의 주잡비율(생필품 대 주류공급비율)은 90년 40대60에서 91년 45대55 92년 50대50으로 생필품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오다가 갑자기 주류취급을 전면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맞게됐다. 무자료상품의 범람으로 일반 공산품의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잡비율의 폐지는 연쇄화사업자가 단순 주류중개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사실상 없애 공산품유통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주잡비율의 폐지는 지난 3월25일 국세청이 그동안 연쇄화사업자가 주류를독점공급해왔던 가맹점에 주류도매상들도 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고친데서 촉발됐다. 연쇄화사업자가 주류의 독점공급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에 일반 공산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게 명분. 이에 대해 연쇄화사업자들은 3.25조치가 연쇄점본부의 생존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국민제안을 통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없애고 주류도매업면허로 일원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공자원부는 행쇄위에서 주류도매업으로의 일원화안과 주잡비율폐지라는두가지 방안을 상정했고 국세청은 향후 상공부가 공산품공급이라는 연쇄화사업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후자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13일 연쇄화사업자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공동구매활성화와 가격경쟁력확보 주류취급비율이 50%를 넘는 본부중 상위 10%에대해선 경영개선권고와 지정취소라는 행정지도강화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제한 등 무자료거래 축소유도 등을 후속방안으로 내놓았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주잡비율을 폐지할 예정인만큼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규제보다는 세제개혁 등 무자료시장의 근절시키고 연쇄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우기 1백80여개 연쇄점본부의 년간 평균매출액이 5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경쟁을 통한 본부의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흥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쇄화사업자제도는 지난74년 정부가 산간벽지나 어촌등 공산품유통망이취약한 지역에 생필품공급을 원할히하고 중간도매상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하에 제정됐다. 공동구매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공급하고 소매점 경영지도를병행하는 도매상을 육성함으로써 유통근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공산품 유통만으론 연쇄점본부의 채산성을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 연쇄화사업자에게 운영상 특혜로 주류중개권을부여했다. 그러나 무자료상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주류중개권은 본래의 의미를잃어갔다. 연쇄화사업자들은 공동구매 및 상품개발 소매업경영지도 등본래의 목적보다는 장사가 편한 주류중개에 집착했고 과세특례혜택을 노려 소매상들이 자료가 노출되는 본부의 공산품을 받길 꺼리는 상황에서 주잡비율제한은 끼워팔기시비를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