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에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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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지난6월초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대한 소비자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가스공사,도시가스협회,가스시공자협의회,열관리시공협회,소비자연맹 등에서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들은 정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상공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제시된 각계 의견과 이번 공청회 토론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도시가스사업법 최종개정안을 작성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비 과다징수를 막기 위한 표준공사비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