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완화관련 일부제도개선 건설부등에 건의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주거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이후에도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등으로 계속 지정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일부제도개선을 건설부와 환경처에 건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양산군 철마.정관면의 경우 부산시 상수보호구역으로지정돼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완화에도 불구하고 건물신축에 제한을받는 등 주민들이불편을 겪고 있으며 창원시 신촌동도 독립주거지역인데도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과 도시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지역에비해 발전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을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개발구역관리비 25억원 전액 국비지원 도시공원지역민자유치개발 허용 개인설치 체육시설 허용 토지형질변경 면적 확대 등9개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