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분쟁 고도화 적극 대처..특허법원 98년 설치확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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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어온 특허사건심급구조개선문제가 98년에 특허법원을 설립하고기술심리관을 도입한다는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98년부터는 특허및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의처분에 불복하거나 특허권무효청구(항고)를 할때는 특허법원에서 재판을받게된다. 종전에 심판소및 항고심판소를 두고 1,2심을 함께 관장해온특허청은 특허법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허심판원이라는기구를 설립,1심만을 맡는다. 3심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담당한다. 98년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측의 시기상조론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설립이 결정된 것은 국내외기업간의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허등 산업재산권분쟁도 갈수록기술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기존의 특허심급제도가 위헌이며 고등법원이 관할해야한다는 법원측과기존 제도는 고치돼 특허법원,기술판사를 도입해야한다는 특허청및변리사회간의 대립은 좁혀지기 어려운 밥그릇다툼으로까지 비춰졌었다.그러나 국회법사위및 상공위의 중재와 대법원및 특허청실무진의 막후협상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측이 고등법원관할론을 철회하고 특허청은 기술판사제를 일단 유보한다는 선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98년3월에 설립될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특허사건중항고심판을 전담하게 된다. 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도 현행과 같은범위안에서 인정된다. 특허분야의 항고심판청구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천1백55건. 이는소년사건이나 가사사건등 다른 사건보다는 적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를둘러싼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전문법원은 독일의 연방특허법원과 미국의 연방특허조세노동고등법원(CAFC)을 모델로 하고있다. 특허법원과 더불어 또다른 주요논점이었던 기술판사제도입은 기술심리관을둔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유보된 것으로 볼수 있다. 기술판사제는 독일의 연방특허법원내 기술판사제,미국 연방특허조세노동고등법원(CAFC)의 기술적 배경이 강한 판사제를 근거로 하고있다. 기술심리관은 소송심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제시한 일본식 기술조사관보다는 높은 직급이지만 변리사회,발명가회등에서는 기술판사제없는 특허법원은 절름발이라고 주장,이번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특허심급제도가 논란이 된것은 잦은 인사이동등으로 특허청심판관들의전문성이 결여돼있고 행정부안에서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이다. 이와 관련,법원측은 특허소송도고등법원의 사실심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특허청, 변리사회 등은 사실심을 받더라도 특허법원,기술판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