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수영장서 어린이 익사 관리소홀 업주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6일 성인용과 어린이용풀의경계구분이 로프로만 된 수영장에서 성인용풀로 넘어가 수영을 하다 숨진 조모군(당시 9세)유족들이 수영장주인 이모씨(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이씨는 유족들에게 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수영장의 어린이용풀은 성인용풀에 50cm높이의 안전마루에 설치해 만든 것이고 경계구분도 단지 로프만 쳐둬 어린이들이 성인용풀에서 수영할 위험성이 항상 있었다"며 "조군이 성인용풀로 가지못하게 막지 못한 수영장측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을 잘 못하는 조군이 함게 간 태권도사범의 주의를어기고 성인용풀에서 수영을 한 잘못에 대해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