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국토기본법 제정 추진..국토의 효율적이용 제고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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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기존의 30여개나 되는 국토관련법안이 일관성이 결여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볍안을 국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각계 원로 전문인사로 구성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에 관한 기본법제정 건의한''을 확정하고 이날 청와대에 건의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 제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 강화 * 국토의 통합성 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등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