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국토기본법 제정 추진..국토의 효율적이용 제고위해

민자당은 17일 기존의 30여개나 되는 국토관련법안이 일관성이 결여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볍안을 국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각계 원로 전문인사로 구성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에 관한 기본법제정 건의한''을 확정하고 이날 청와대에 건의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 제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 강화 * 국토의 통합성 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등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