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정리해고후 신규인력채용시 부당해고..서울고법판결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한 뒤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이는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전주은투자자문(주)의조사역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인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가 여러해에 걸친 누적적자로 기업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를 해고한 다음 다시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기준과 관련,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직급의 하향조정이나 보수감액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