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도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보사부

군병원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일반 병.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보카드를 활용해서 진료를 받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역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 19개 군병원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종전에는 군인을 무료로 진료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받고 진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군인이 진료기관을 선택할 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있는 군병원을 먼저 찾았으나 앞으로는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내야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진료의 질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의보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병원은 서울시 강서구 소재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의 7개 통합병원과 국군원주병원 등 3개 후송병원,국군춘천병원 등 8개야전병원과 국군대전지구병원 등이다. 보사부는 군병원이 예외없이 의보 요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인에게도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문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국군청평병원이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국군현리병원 등 의료 벽.오지 지역에 있는 군병원의 경우 의보요양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인의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종합병원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