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행정 쇄신대책 마련 발표...보사부

청량음료 제조업, 다류식품 제조업 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1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식품품목 허가를 받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품목제조 허가제를 폐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으면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자유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금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총 2백65억원을 들여 추진할 쇄신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식품생산 및 가공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식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단체 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불량식품 등을 적발해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정조치를 알리면서 사과공고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또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 연말까지 소세지와 햄 등 제도 도입이 용이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