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특별법 개정안 공고, 주민의견수렴작업 돌입...제주도

제주도는 1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공고, 주민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1년말 제정.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동안 다른법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이 있는데다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도는 9장 50조 부칙으로된 특별법중 사업 승인을 받아야할 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등 12개 조항을 개정하고 농.임.축.수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2개 조항을 신설,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광복권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