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공급지역 제한 내년부터 폐지...재무부

내년부터 현재 시군지역으로 돼 있는 탁주공급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또 현재 1억원(과실주)~3백억원(맥주)인 주류제조면허 자본금기준과 10킬로리터(과실주)~3천 (맥주)인 1주조년도의 기준제조수량요건도 없어진다. 18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세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탁주와 약주의 공급지역제한을 없앨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약주공급지역제한만 폐지한뒤 탁주공급지역제한은 계속 유지했었다. 이와함께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탁.약주 과실주등에 한해 면제되던 주조사고용의무를 일반증류주 위스키등을 포함한 전주류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