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명예훼손 신용훼손등 혐으로 동양맥주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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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맥주가 지난달말 조선맥주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조선맥주도 동양맥주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등 맞대응하고 나서 두 회사간의 광고전이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 조선맥주는 18일 오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동양맥주를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맥주는 소장을 통해 동양맥주는 광고를 통해 "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인토록 했으며 하이트의 우물이 지하 1백51.8m로 확인됐는데도 우물의 수위가 지하 4.8m인 것을 깊이가 4.8m인 것 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맥주는 또 하이트의 양조수가 지하 1백m이하 3군데 암반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지표수가 스며든 것 처럼 동양맥주가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