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 명예훼손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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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맥주가 동양맥주를 명예훼손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맞고소하고동양맥주는 다시 하이트 공격에 나서 두 회사간의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되며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9일 조선맥주는 동양맥주를 명예훼손및 신용훼손,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남부지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맥주는 소장에서 동양맥주가 하이트가 법률상 시행기간내에 시정광고를 내면 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하이트우물의 깊이가 마치 4.8m인것처럼 "과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들어간 물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표현,마치 지표에서 나쁜물이 흘러들어가 우물중간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각각 왜곡,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맥주는 그밖에도 동양맥주가 "크라운 하이트맥주의 사과를 받아들이며""결국 1백% 지하1백50m 암반천연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지적,동양맥주를 신용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맥주는 또 동양맥주의 "영하의 얼음결정체가 잡미를 제거한다"는 아이스광고를 허위과장광고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걸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맥주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김명현부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공격적 마케팅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